19일 코이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이사장 연봉이 급상승한 반면 일반직 직원 연봉은 줄었다’는 보도 내용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코이카 측은 “일반직 6급 직원 연봉 인상률은 21%로서 이사장 연봉 인상률(7.8%) 보다 2.8배 높으며 앞선 자료의 이사장 연봉현황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코이카 이사장 연봉이 급상승한 반면 일부 일반직 직원의 연봉은 줄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코이카 이사장 연봉은 2017년 1억14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1억4100만원까지 올라. 3년 만에 약 23.6% 뛰었다. 2018년엔 1억3500만원, 2019년엔 1억3860만원, 2020년엔 1억4100만원이 됐다가 올해 동결됐다.
이에 대해 코이카 측은 같은 기간 이사장 연봉 실제 인상률은 7.8%라고 못 박았다. 보도내용의 코이카 이사장 연봉이 3년 만에 약 23.6% 증가했다는 것은 코이카가 제출한 2017년도의 이사장 연봉현황 자료 중 2017년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
코이카 측은 “2017년 이사장 연봉은 보수 규정상(2017년 8월24일 개정) 부칙을 통해 1억3082만원을 적용했다”며 “2018년엔 1억3513만원, 2019년 1억3864만원, 2020년 1억4114만원이 됐고 올해는 동결”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일반직 6급 연봉이 16.3% 감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6급 직원의 연봉상승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이카 측은 “16.3%는 해당 연도별로 6급직에 종사했던 총직원에게 지급한 연봉지급총액을 직원수로 평균산정 했을 때, 2017년 대비 2021년까지 6급 직원수 변동에 따른 연봉총액 변동(인상 또는 감소) 수치를 비교 반영할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인상율은 21%이며 보도내용의 16.3%는 총인원 연봉총액 합산기준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코이카가 제출한 자료로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보도내용의 연도별 연봉이 변동된 것은 동일인의 연봉인상률이 하락된 것이 아니라 각 연도별 6급 해당자의 정원변동 즉, 퇴사나 5급 승진 등의 사유로 인한 6급 정원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연봉총액이 변동됐다는 것.
코이카 측은 임금정책에 대해 “임원을 포함한 코이카 직원의 임금은 정부 지침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결과”라며 “코이카는 하위 직급 처우 개선을 위해 4급 이상 임금인상률 일부(0.5%)를 5급 이하 직원의 임금 인상에 반영했으며,지속적으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