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에 발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정치인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8월에 발생한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정치인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30회의 시정권고를 통보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의혹 보도 중 사생활 침해 등을 사유(28.0%)로 한 시정권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치인 등의 의혹보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조치 중 가장 많은 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이다. 총 97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언중위는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생활 침해 보도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니터링 기사 선정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