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한다./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정감사 등을 거친 뒤 가계부채 괸리방안의 강도 수위를 높인 추가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온만큼 금융위는 다음주 내놓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다음주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내년까지 포함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조 아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규제인만큼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단계적 규제를 조기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40% 적용 대상을 내년 7월부터 1단계 적용 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하고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도 DSR 40% 적용되나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DSR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이 많은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대출 공동지원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집단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