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윤다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 건의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제가) 알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보고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모 당시 확정이익을 전제로 공모했고, 협상 도중 세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직원이 '추가이익을 환수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그게 도시공사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그 문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입수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감에서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재벌 회장(본인)에게 계열사 대리(건의 직원)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조항 추가를 거절했느냐는 질문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채택하지 않아 화천대유가 부당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당시에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다"며 "그런데 협상하면서 상대 몫이 더 되면 더 받자는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는 게 제 생각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이익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공모 상식에 반한다"며 "상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강제하면 협상이 깨질 것이고,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고, 사업이 표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공사 간부들은 조항 추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으려면 확정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한 이야기"라며 "예측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에 부담을(이익을) 나누자고 하려면 예측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부담도 (함께) 하자는 것이 상식 아닌가. 누가 그러던데 만약 공모협약이 고정(확정이익)으로 돼 있는데 땅값이 더 오를 경우 더 부담하는 것을 민간업체가 수용하면 그 업체가 배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손실부담금도 전제로 해야 하는데 2014~2015년 당시 부동산 경기는 최악의 침체기"라며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면, 파이낸싱을 하는 대주단에서 손실부담금 조항을 넣자고 하지 않겠나. 이것은 (확정이익을 바라는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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