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2021년도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 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은 위험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영이 전부 공급해야 한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의 발언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도 40% 가량이 민간개발로 진행되면 제2·제3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도시개발법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확실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취지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라며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재 3기신도시의 경우 택지를 LH가 조성해서 공급하면 LH가 60%의 주택을 공급하고 40%는 민간이 공급하도록 돼 있다"며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 건설업체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모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