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 군 여성 상관에게 성적 희롱을 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군 복부 당시 여성 상관에게 성적 추행 발언을 한 20대가 전역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제대 후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 여성 상관에게 성적 희롱을 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5월 경기 포천시 군부대 병영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 점심을 먹던 여성 소대장에게 성적 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달에도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