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이 동일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군 병사에게 적용되는 두발 규정이 수정될 전망이다. 정확한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간부 두발 규정과 같은 기준이 병사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두발 규정과 관련해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 각 군별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동위는 지난 13일 결과 보고에서 “간부와 병 사이에 서로 다른 현재 두발 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두발 규정은 작전·훈련과 부대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병사와 간부 사이의 두발 규정 차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육·해·공군은 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두 개의 두발 규정을 뒀다.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했다. 스포츠형은 앞머리와 윗머리는 3~5㎝, 옆·뒷머리는 1㎝까지만 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