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최대 5%로 제시했다. 이를 넘을 경우 추가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1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균수준으로 근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가 방안을 마련해 사전예고하고 적기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사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고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을 추가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을 현재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에 적용했던 것을 내년 7월엔 1억원 초과자까지 확대하는 걸 추진한다.
전세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Stress DTI(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와 Stress DSR을 도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차후 가계부채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합동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운영을 통해 새로운 규제의 시장안착을 뒷받침하고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규제시행에 앞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기민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