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민, 청년층, 취약계층이 이번 대책으로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적용되는 대상인 총 대출액 2억원 초과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3.2%에 그친다. 3단계에 적용되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전체 차주의 29.8%로 예상된다. 전체 차주 중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이 대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고 위원장은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해도 30%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내년 1월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 서민·취약계층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번 규제는 과도한 부채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메시지로 담았다"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도 담은만큼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이 (정책 반영에) 고려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위원장은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내년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세대출 DSR은 내년에도 가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과 서민금융 대출 등도 DSR 산정시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한도를 분기별로 제한하면 선착순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금융사에 분기별로 안분을 줘서 대출중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착순 같은)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금융사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차주단위의 DSR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1금융권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