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번째 국가장으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88년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노 전 대통령. /사진= 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번째 국가장으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방식은 유족의사를 듣고 정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가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유족 측과 노태우씨에 대한 국가장 진행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장례인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확정까지 약 30시간이 걸렸다"며 "유족 측이 먼저 신청을 해야 부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으로만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는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태우씨는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해 문제가 된다. 다만 국가장법이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노태우씨는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았다. 복권도 됐다. 다만 최종 권한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노태우씨의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노태우씨의 국가장 여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 대통령(박근혜·이명박·전두환)의 장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