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사진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씨 빈소. /사진=장동규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가 별세일인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 동안 치러진다. 노씨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장법에 따라 노씨의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 된다. 장례 기간은 별세한 날인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5일 동안 진행된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기로 결정됐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와 유족 측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노씨는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다”면서도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국가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