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이원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 9억5000만원 등 총 13억54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67명이 대상이다.
이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으로 승진 발탁됐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과 일동면에 각각 임야(700만원)와 대지(7219만원) 등 토지(7919만원)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9억5000만원), 경기 포천시 일동면 근린생활시설(1억3966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1억6169만원, 본인 5790만원, 장남과 장녀 각각 28만원, 767만원을 등록했다.

이 비서관은 또 본인 명의의 사인간채무(6000만원)와 금융채무(641만원) 등 6641만원의 채무를 신고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자진 사퇴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총 10억435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6억1300만원을 신고했으며 경기도 양평군 소재 모친의 연립주택 전세권(4600만원)도 재산으로 등록했다.

또 이 비서관은 본인(1억4436만원)과 배우자(1억4936만원), 모친(302만원), 장녀(2615만원)와 차녀(2491만원) 등이 보유한 예금 3억4781만원도 신고했다.

증권으로 신고된 재산은 총 2347만원으로 특히 배우자가 총 73개의 종목에서 2303만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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