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와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에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건설업체들의 주장을 확인할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11월 초순까지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왕릉으로 조선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어머니 인헌왕후의 능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20~25층 높이 아파트 3곳이 김포 장릉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가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각각 735가구, 1417가구, 1249가구 규모로 김포 장릉 경계 500m까지 설정된 문화재구역으로부터 각각 213m, 375m, 395m 떨어져 있다. 2022년 6~9월 준공 예정이었다. 만약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조선왕릉 39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일괄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외벽 색상, 마감 재질 등만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철거, 층수 변경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