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괴정5구역 조감도/사진=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
부산지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성과급 100억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합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괴정5구역이다.
29일 해당 조합 등에 의하면 오는 11월13일 총회를 열어 ‘조합장 상여금 책정 및 일부 지급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 발의서에 따른 괴정5구역 조합장 성과급은 예상 매출액의 0.5%다. 해당 조합의 예상 매출액은 약 2조~3조원인데, 기준에 따라 100억~150억원이 조합장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특히 향후 괴정5구역 마을재단과 종교시설을 건립하면 그에 따른 매출액의 0.5%도 조합장이 가져가는 구조의 안건도 함께 발의될 예정이어서 이 금액까지 합쳐지면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50억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단계에서 주기로 한 점이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장에 대한 성과급은 입주 후에 조합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지급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과급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가오는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이 뒤따를 예정으로 갈등이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조합장의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대법원에서 제동을 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신반포1차 조합장 한형기씨를 포함한 집행부 10명이 총 130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으려고 시도하자 일부 조합원이 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과도한 인센티브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괴정5구역 조합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20년 6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지난 3월 시공사에서 해지했다가 7월에 해지를 철회하고 다시 시공사로 복귀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조합 측이 추가로 요구한 ‘이주비 100%, 상가 100% 책임분양, 후분양의 골든타임분양’ 등의 조건을 들어줘야만 했다.

괴정5구역 주영록 조합장의 능력과 공은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주 조합장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사무실 보증금과 행사비용 등의 약 20억원의 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조합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10원도 받지 않고 전부 내가 처리했다. 나는 당당하다. 10%를 받아도 좋고 20%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