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봐주기 수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후보가 지난달 28일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봐주기 수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 최지현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대장동 게이트'로 김만배씨 등이 경실련 추정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그런데도 오늘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겨우 '651억원 배임'만 넣었다"고 전했다.

이어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최소 50%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환수하는 규정을 넣고자 했는데 빠졌다고 하고 공사 실무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는데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했다"며 "실무자 의견대로 계약됐더라면 성남시민들에게 최소 8000억원이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핵심적인 부분이 왜 배임 범죄사실과 피해액에서 통째로 빠져 있나"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여당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서슬 퍼렇게 우기자 검찰이 '정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자신이 실무자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아예 제외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수사가 이 후보 봐주기의 결정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배임죄를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번 것이 결국, 이런 꼼수를 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내놓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범죄사실 정도로는 이 후보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임 피해액이 줄어들어 결국 국고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금액도 65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보를 봐주기 위해 검찰이 국민의 지갑을 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