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제한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됐고 최근 진행한 과천 아파트 사업장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집단대출이 나갔다"며 "내부 잔금대출 기준을 바꾸진 않았지만 대출 총량한도를 감안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입주시 시세가 15억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하면 입주자는 잔금을 납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대출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최대 한도가 분양가 이내인 5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오래전부터 잔금대출 한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꼼꼼하게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9월29일부터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한 바 있다.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꾼 바 있다. 통상 KB시세, 감정가액보다 분양가격이 낮아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6억원에 신규로 분양 받았을 경우 입주 시 KB시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입주자가 잔금을 납입할 때 기존에는 KB시세에 LTV 40%를 적용해 대출을 4억원까지 받을 수 었었다. 하지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국민은행에선 최대 2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1억6000만원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권이 잇따라 집단대출 제한조치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공동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 은행에서 가계대출 여력이 없어 집단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에 집단대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불요불급한 잔금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요구해 집을 구하는 용도 이외에 대출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영업 지침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