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에서 최근 하루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새로 보고됐다.
국방부는 6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07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누적 확진자 가운데 치료·관리 중인 사례는 54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보고된 추가 확진자 중엔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간부(부사관) A씨가 포함돼 있다.
A씨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합참 소속 부사관 B씨와 독신숙소 같은 방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전날 B씨의 접촉자 60여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A씨는 당초 음성으로 분류됐었지만 1인 격리 중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B씨의 다른 접촉자 중에선 확진 사례가 없다. 추가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뱕혔다.
군 관계자는 A·B씨의 연이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합참의 임무수행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도 동두천 소재 육군부대에서도 전날에 이어 상근예비역 병사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남 계룡에서 근무하는 육군 간부 2명도 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돼 있던 중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또 충남 소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간부는 1명은 국외 연수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경남 사천에서 근무하는 공군 간부 1명은 자녀에 이어 확진됐다.
경기도 양주에서 근무하는 육군 간부 1명은 의정부에서 휴가를 보낸 뒤 부대 복귀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7명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권장횟수 만큼 맞고 2주 이상이 지난 뒤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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