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9일부터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선거구는 서울 종로구·서초구갑,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4곳이다. 이번 재보선은 제20대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실시한다.

서울 종로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 서초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도사퇴해 재선거를 치른다. 경기 안성시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각각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과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확정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의원의 대구 중남구 지역구도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재보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재보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밖에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은 해당 지역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