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리딩방이 총 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지난 9월말 기준 47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총 70개 업체(일제 61개, 암행 9개), 73건의 위법혐의가 발견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14.8%)대비 소폭 상승했다. 적발 업체수의 경우도 같은 기간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21개(42.9%)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사항이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이다.
이어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한 1대 1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법 영위 혐의는 각각 17건(23.3%)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며 "카카오톡 등 일대일 또는 양방향으로 자문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 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