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분기 18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과 법인 6개사를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을 조치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는 기업 B사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C사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해 양수인이 B사와 C사가 됐다. B사 대표는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C사가 포함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계약 체결 공시에 따라 A사 주가가 급등했다. B사 대표는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B사 대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3분기 발생한 총 18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과 법인 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치 별로 검찰 고발·통보에 개인 20명과 법인 11개사, 과징금은 개인 10명과 법인 6개사, 개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료=금융위원회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위의 사례처럼 미공개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조치 대상이 된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약 또는 신기술 개발,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이다.

인위적으로 가격 및 거래량을 조작해 자본시장법 제176조를 위반한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A기업의 회장 '갑'과 부사장 '을'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기업은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91%로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갑과 을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갑은 지인 '병;과 증권사 직원 '정'에게 시세조종에 동참하기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병은 본인 명의 계좌 5개, 정은 갑의 부학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증선위는 갑, 을, 병, 정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인가 대부업자인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반하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된다. 

증선위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