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시오패스같다'고 발언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권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재 의료법상 면허 정지라든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학회에서 제명 처분한 유사 사례는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권 장관에게 “상대 후보에 대해 비판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데 (소시오패스라고 말한 사안은) 아주 심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님 대답하는 것 보니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했다.

권 장관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병을 앓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의사와 환자의 문제다”라며 “가족에게 얘기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안 된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의사협회화 협의해서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