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여야가 오는 15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세 기준 상향 등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보유 40%+거주 40%)를 양도차익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당론대로 소위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비과세 기준 상향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차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론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당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소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지금 시가도 오르고 공시가격도 너무 올라서 금액과 기준은 종부세와 다르지만 양도세(비과세 기준)도 최소한 12억원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의원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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