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규모가 857만9976곳에 7조90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국세청의 납부유예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한연장은 850만8629건, 6조4392억원이며 징수유예는 7만1347건, 1조466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납부유예 규모는 Δ2016년 7조6745억원(43만1883건) Δ2017년 7조3016억원(40만7793건) Δ2018년 6조5826억원(30만1359건) Δ2019년 6조7992억원(36만2891건)이었으나, 코로나19사태로 2020년에는 31조4670억원(639만37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는 195만8000건, 2조399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5000건, 1818억원이며, 납세자 신청에 따라 20만1000건에 대해 5조3249억원을 지원했다.
납부유예는 국제징수법 제13조에 근거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Δ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Δ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Δ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유로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정지원을 해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기간 영업제한 등 조치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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