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세 유예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한번 결정한 과세를 번복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여야는 더 나아가 공제 한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 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과세에는 시스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

반면 정치권에서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다른 금융 투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다만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20을, 3억원 초과에서는 100분의25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제안.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세법 개정 가능성은 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을 손 보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이와 관련된 견해를 다소 강한 어조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을 보면 13개 국가는 과세하고 4곳은 준비 중이며 3곳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취지나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