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영탁(박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 수사에서 그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밀라그로 제공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된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영탁과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했던 고발인은 지난 15일 영탁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 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은 영탁과 이 대표 등 음원순위 조작 공모자들과 같이 있었던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의 음원사이트 캡처 사진이 전송됐고, 이 대표가 "영탁도 작업하는 것 아냐"라고 묻자 "네"라는 대답이 오간 정황을 봤을때 영탁이 음원 사재기를 알고 있었을 것 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검찰이 들여다보게 된다. 검찰은 사건 검토 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