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서혜림 기자 = 여야가 17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23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정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80%, 보유 40%+거주40%)를 양도차익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부자들 표를 의식해 양도세를 완화하려 한다"며 공개 비판했다.
용 의원은 "두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 특히 자산 가격의 폭등에 의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 가격이 폭등해서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 차액도 늘어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차가 계속되면 '소소위'를 열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 위원과 정부가 참여하는 '비공개 담판장'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재심의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으면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세제실장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협의를 할 것 같다"며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하는 내용은 29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장특공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장특공제 차등화에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위원들도 장특공제 차등화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이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도차액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중과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견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며 "민주당 위원 중에서도 (장특공제 차등화가) 세제 목적에도 맞지 않고, 1주택자 매물 증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장특공제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기류를 일축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야당처럼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며 "추후 재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