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18일 오후 3시30분 서울 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심리한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초범이지만 금액과 그 횟수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라는 이유였다.
정일훈 측은 항소하며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항소심이 시작된 뒤 총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 히트곡을 발매하며 사랑받았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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