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뉴시스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임의로 바꿔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삼성자산운용의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2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6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이 10달러대로 급락했다가 폭등했을 당시 발생한 사건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순자산 1조원 규모의 KODEX WTI원유선물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KODEX WTI원유선물' ETF의 편입 월물을 변경했다. 당시 WTI 선물 가격은 48.6% 폭락했지만 ETF는 가격제한선에 막혀 30% 하락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다음날 6월물 가격은 19.7% 급등했고 ETF 가격은 전일 반영되지 못한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4.3% 오르는데 그쳤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월물 교체 전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마음대로 월물을 교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당시 WTI원유선물 가격의 이례적인 급락과 이에 따른 증거금 증가로 인해 WTI원유선물 6월물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ETF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6월물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7~9월물로 분산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조치는 자본시장법령 및 이 ETF와 관련한 상품설명서나 투자설명서 등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임무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