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2억원의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24개월에 걸쳐 1000만원의 원금을 이자와 함께 나눠내야 하는 것이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적용하기 전 영업일인 지난 22일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6조2149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17일 26조3326억원을 기록했다. 약 4주만에 전세대출 증가폭이 1177억원(0.45%)에 그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증가폭은 시중은행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올 2~4월까지만 해도 매월 3000억원대로 늘던 전세대출은 지난 6월 5923억원 늘더니 지난 8월에는 6275억원, 9월 8016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지난 10월말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11월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시중은행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은행권 확산될 듯
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로 대출 증가세를 억누른 효과를 본만큼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할 경우 다른 시중은행 역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연 3.5%의 금리로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았던 김씨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이면 매월 58만3000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여기에 원금의 5%(1000만원)를 분할상환하면 41만6000원의 원금도 내야 해 은행에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약 100만원으로 71.5% 늘어난다.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 입장에선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생활비를 줄여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를 넘어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는데다 금융비용이 늘어나면 가계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비용 부담 급증 지적에… 금융당국 "적금 가입 효과 있다" 반박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거주비를 올리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시 2년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11월 현재 전세대출 금리는 연 3.3~4.0%로 대출상환 때 이자소득세(15.4%) 납부가 필요 없고 대출 납부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인 A씨가 전세대출을 만기일시상환하면서 매월 80만원씩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와 전세대출 분할상환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연 1.2%의 금리로 2년동안 적금을 납입한 A씨가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은 20만3000원이다. 이는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연 3.6%) 원금상환 시 받는 이자절감액과 동일하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 분할상환 시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규모는 2년간 77만3000원으로 일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43만2000원) 대비 34만1000원 절세액이 확대된다. 일시상환시 이자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분할상환하면 이자납입액에 더해 원금상환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원금을 5% 초과 상환시 최저 보증료율(연 0.02%포인트)을 적용받아 2년동안 전세대출 보증료 14만원이 절감된다. 적금 대비 월 55만5000원을 덜 납입하면서 동일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면 은행 자체적으로 전세대출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분할상환을 유도하면 전세대출 잔액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금융당국의 당근책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분할상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11월 현재 전세대출 금리는 연 3.3~4.0%로 대출상환 때 이자소득세(15.4%) 납부가 필요 없고 대출 납부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인 A씨가 전세대출을 만기일시상환하면서 매월 80만원씩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와 전세대출 분할상환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연 1.2%의 금리로 2년동안 적금을 납입한 A씨가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은 20만3000원이다. 이는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연 3.6%) 원금상환 시 받는 이자절감액과 동일하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 분할상환 시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규모는 2년간 77만3000원으로 일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43만2000원) 대비 34만1000원 절세액이 확대된다. 일시상환시 이자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분할상환하면 이자납입액에 더해 원금상환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원금을 5% 초과 상환시 최저 보증료율(연 0.02%포인트)을 적용받아 2년동안 전세대출 보증료 14만원이 절감된다. 적금 대비 월 55만5000원을 덜 납입하면서 동일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면 은행 자체적으로 전세대출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분할상환을 유도하면 전세대출 잔액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금융당국의 당근책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분할상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