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추가 통지가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원고가 입영통지를 받은 것 역시 시민권을 통해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선행 소송에서 나온 적이 없는 주장이다. 갑자기 이 주장이 나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인지, 새 주장이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입영통지 부분은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다른 연예인의 병역이행 사항도 (재판부 석명에 따라) 파악해보니 여러 명이 있었다"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장병 사기 저하와 병역 기피 풍조 확산이 입증 가능한지 의문이다. 실제 그런 풍조가 확산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2003년 퇴임하면서 감사 편지를 쓰셨다. 국민 몇 분께 보냈는데 유씨도 받았다. 이걸 보면서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하게 대우했다"면서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국가가 아닌가 싶다"며 "법이 여론에 휘둘리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동시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미국 시민권 발부 절차를 진행했다"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의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씨와 같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다른 연예인들이 병역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구체적인 석명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자료를 재판부에만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벌써 20년째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저희로서는 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씨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달 1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