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씨(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주장한 병무청 군 소집 통지서의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데 대해 "스타브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18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를 통해 "금일 스티브유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유씨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스티브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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