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동 관련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한 해 4만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신고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에 던져 사망케 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과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반 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한 것”이라며 “지금은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며 “(이에 맞게)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아이들을 지키는 것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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