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과 보류된 사업에 대해 예산 심사를 위해 소위를 열지 혹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0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소위는 전날 오후까지 총 556건의 사업을 심사해 세출과 세입에서 각각 1조2281억원과 11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191건은 심사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오는 22일 만나 심사 보류된 예산의 감액 논의 방식과 상임위 예비 심사를 끝내지 못한 국토위 예산에 대한 심사 방식을 상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지만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으로 명명한 법안 상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향후 회의 일정은 월요일에 (위원장, 여당 간사와)상의를 해봐야 한다"라며 "국회법상으로는 상임위는 예비심사고 예결위가 본 심사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못 한다고 본심사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3인으로 이뤄진 '소소위'가 열릴 경우 쟁점으로 인해 보류된 예산을 두고 '정치적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오는 29일까지는 예결위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30일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9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포함해서 다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그때까지도 막판 쟁점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 정도에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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