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본인에 대한 '수사 무마 지시' 의혹을 제기하자 "100%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녹취서의 기초인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실장은 "녹취서 1장은 완전 허위내용으로 조작됐다"며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자는 공군 근무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로서 그의 전언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했다.


전 실장은 "허위제보자는 녹취서를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공했고 센터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은 물론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는 녹취서에 나와 있는 속기사무소가 녹취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밝혀라"며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녹취서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라. 녹취서 내용이 허위라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7일 녹취록을 근거로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 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전 실장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으며, 이후 18일에는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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