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하면서 최근 사망한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에 이어 국가장 대상자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전씨 생전 모습. /사진=뉴스1
23일 사망한 전두환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아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장 대우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씨는 현행법상 ‘국가장법’ 대상이지만 ‘국립묘지법’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는 있지만 묘소는 현충원에 마련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 절차는 ‘국가장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 국가장은 행안부 장관의 청으로 이뤄지며 국무회의가 심사해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행안부 산하에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유족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장을 결정하면 전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장 예우를 받는 전직 국가원수가 된다.

하지만 전씨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더라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보훈처는 2019년 내란죄와 외환죄가 확정된 이후 사면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1항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씨는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