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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과외수업 중 13세 미만 피해자를 성폭행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은 다소 줄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최봉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딸에게 지난해 무료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 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과외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심에서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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