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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까. 대법원이 25일 이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미 성인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수입업자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은 머리 부분은 나사로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약 17㎏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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