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60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으로 한정했던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약 2~3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6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으로 한정했던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해 내 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약 2~3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공급되는 6000가구는 ▲오산세교2 1400가구 ▲평택고덕 600가구 ▲부산장안 500가구 ▲평택고덕 700가구 ▲인천검단 27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한 뒤 12월 중 3400가구 규모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1차 민간 사전청약 대상은 ▲오산세교2 1400가구 ▲평택고덕 600가구 ▲부산장안 500가구 등 총 2528가구다. 우미(우미 린), 호반(호반 써밋), 중흥(중흥 S-클래스) 등 3개 업체가 참여한다. 12월 공급되는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다음은 민간 사전청약 관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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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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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돼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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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고 추정 분양가격대비 얼마나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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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축설계 및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형건축비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본청약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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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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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모두 무효처리)하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민간 1차 사전청약 발표일은 12월 22일, 공공 3차 사전청약 발표일은 12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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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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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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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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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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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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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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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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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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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해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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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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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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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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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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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다.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첨자로 관리돼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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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 일정 등은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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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에 사전당첨자모집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향후 사전청약 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이 공개될 예정으로 매달 최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