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까지 경남 거제시 1곳이었지만 이번에 전남 광양시가 신규 편입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지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167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075가구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167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075가구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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