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권총을 밀반입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에서 권총을 밀반입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에게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권총을 몰래 반입해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언니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크로아티아에서 구한 15톤급 요트를 타고 전세계를 항해하며 필리핀에서 권총과 총탄 100발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B씨와 헤어진 뒤 B씨에게 빌려줬던 약 2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의 신상과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가족까지 B씨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자 B·C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간 A씨는 약 2시간30분 살해 협박을 하다 포기하고 자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국내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