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 아들의 고소인 조사가 지난 6일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사망한 이씨의 친형이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한 어업지도선에 남겨진 공무원증. /사진=뉴스1(실종 공무원 형 제공)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 아들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 아들 A군은 해경청이 발표한 아버지의 월북 발표가 허위라며 해경청장과 소속 수사정보국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소속 수사정보국장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낸 A군(18)을 소환 조사했다.

A군은 지난해 9~10월 아버지 이씨 실종 당시 해경청이 발표한 '(이씨에 대한)자진월북'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해양경찰청장과 소속 수사정보국장을 고소했다. A군은 지난 10월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수능시험을 치러야 하는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해 이날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경청 발표 자료와 A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피고소인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인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다. 그는 다음날 오후 북한 측 총격으로 사망했다.


해경은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A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