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9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과 환경 영향 평가 대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수도권 대기 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드론·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의심 지역을 찾아 단속팀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5개반 55개팀을 구성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현장점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무허가 도장시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민간 대형공사장(연면적1만㎡)을 대상으로 친환경공사장을 시범 운영해 기존의 비산먼지 규제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을 실천토록 할 예정이다.

우수 공사장은 시장·구청장 표창을 수여해 향후 친환경 공사장 모델을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생활 주변 대기 오염 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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