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압수물을 반환하라며 낸 가환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전날 조 전 장관이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인용했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효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이번에 반환해야 하는 압수물은 서울대 연구실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이미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압수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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