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지금은 검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표현·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론 자유와 연결지으면서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댓글에 개인으로 '이재명이 어쩌구 저쩌구'라고 가짜로 쓰면 혼나는 정도로 끝나지만 언론 이름으로 가짜뉴스로 '이재명이 돈 받았다'고 쓰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첨부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그는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며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N번 방지법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