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트위터 캡처
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옛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근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12년간 약 18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성남지속협) 지원금은 2010년 연간 7500만원 수준이었지만 김전비서관이 사무국장에 임명된 2011년부터 1억2000만원대로 1.6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속협 관계자는 12일 "주요쟁점이 된 올해 예산이 2억2000여만원으로 양평군 2억1000여만원과 비슷하며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의 4억5000여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성남지속협은 이는 규모가 작은 지자체인 제주시 1억6000여만원과 통영시 1억9000여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발족하고 20여년이 넘으면서 꾸준히 예산이 증가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12년간 18억원은 산술적으로도 년간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금액도 사무국장 개인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라 각종 사업 및 인건비, 운영비 등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0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시 환경부서에서 사업비 7510만원을 지원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시 보조금 담당부서에서 인건비 4521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것.   

2011년도부터는 관련법과 지원조례의 의거 사업비와 인건비 1억2711만원을 시 환경담당부서로 일원화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성남의제21 지원금은 실제 2010년 대비 2011년에 1.6배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0년 1억2031만원에서 2021년 1억2711만원으로 약 680만원 증가했다는 것이 성남지속협의 주장이다.


이에 성남지속협 관계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근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12년간 약 18억원의 지원금이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년간 약 18억원 주장은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


나아가 성남지속협 관계자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당시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조례와 정관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임명됐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제21 자금 지원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속협 사무국장 응시자격 조건은 환경전문성을 갖춘 인사 즉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자'로 규정해 투명한 방식을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협의회(회장) 채용 공고를 통해 자체 선발하고 있는 사안으로 성남시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성남지속협은 지역발전을 표방하며 1998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다로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기구다. 성남지속협도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성남시에서 지원해 운영되고 있다.

이 두 개의 법은 지난 9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된 바 있다. 지속협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고 UN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리우선언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방의제21을 구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여 설립된 기구다. 

성남시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성남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 기구활성화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2011년 12월 제정해 지원하는 법정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