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강남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강남구는 14일 오후 2시부터 100억원 규모의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상권회복상품권은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결제금액의 10%는 월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주고, 3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12개 제로페이 간편결제앱과 10개 은행앱에서 구매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일주일 안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액면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준다.


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연 매출 10억 이상 중견기업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쓸 수 없다. '지맵' 앱에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앞서 소상공인에게 1년 무이자·무담보 대출 287억원, 중소기업 302곳에는 200억원 융자를 지원했다. 코리아페스타를 맞아 105억원 규모 강남사랑상품권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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