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13일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 대표.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자유에는 한계가 아닌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을 민주당 대선후보가 쓴 것에 놀랍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후보는 앞서 2030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린 후) 게시글이 삭제당하는 망신을 당했다”며 “2030이 가진 표는 탐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평했다.


이날 이 대표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가 지적했다. 또 “실제 n번방의 매개체였던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사업자에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북에서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도 두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