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력거래소 전경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급전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수반되는 비용이 전력시장과 최초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친환경 발전기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연료 세제개편 지원, 탈황·탈질 등 환경개선비용의 변동비 반영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기 변동비로 반영하게 되면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환경급전을 구현하는 시장제도 도입을 마무리 짓게 된다.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이후 현재까지 발전사가 전력 생산을 위해 지출한 배출권 구매비용은 전력시장 외에서 별도로 정산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라 할지라도 연료 도입비가 저렴한 경우 발전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환경급전 제도 도입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큰 발전기는 발전 우선순위가 현재보다 불리해 발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