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내년 2월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발맞춰 지역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전남 광양항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본부세관은 내년 2월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발맞춰 지역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한-일간 최초의 FTA체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RCEP에서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도록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세관은 RCEP 발효 즉시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 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를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3종(기존14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RCEP 발효 전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假)인증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내년 1월28일까지이다.

RCEP 활용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RCEP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RCEP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RCEP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