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출장 제한 등으로 기업들이 자회사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상장회사들은 내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2년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출장이 제한되자 자회사와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해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이다.
표=금융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168곳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으로 90.5%에 달한다. 해외종속회사 전체 수는 4338개사이며 평균 28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의무 도입 시기는 회사 규모별로 다르다. 규모가 큰 회사부터 도입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168곳은 2023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2조원 미만~5000억원 이상인 294곳은 2024년 1월1일, 5000억원 미만 1965곳은 2025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도입 연기로)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제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해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이다.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